Q. 세대내 추가시설물 설치가 가능한가요?

임대아파트 특성상 추가시설물 설치는 임대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퇴거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 추가 시설물 포함)

또한, 추가시설물 설치로 인한 하자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Q. 계약기간은 몇 년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3, 8블럭은 8년 임대의무기간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15블럭은 10년 임대의무기간이며,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임대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군·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Q. 입주대기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8블럭은 임차권 양도양수가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관심고객등록 상 입주대기 신청으로 공실이 생길 시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며, 장기간 대기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5블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로 기존에 추첨된 예비임차인이 있으며, 예비임차인이 소진될 경우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대기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무엇인가요?

3, 8, 15블럭 공동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해야 하는 의무 대상 아파트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가입이며, 1년 단위로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납부로 임대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Q. 임대료 과납 등으로 인한 환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료 납부 계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해당 공사의 요청서류 작성 후 최소 1개월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계좌입금의뢰서(당사 비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Q. 동호수 오입금 및 계약자 성명 외 등으로 입금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블럭 임대사무실로 연락하시어 입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블럭 : 063-255-1155

☎ 8블럭 : 063-255-1144

☎ 15블럭 : 063-255-8383

Q. 임대료 부과금액, 연체료, 입금내역 확인 및 연말정산(월세액공제) 또는 금융권제출 시 필요한 임대료납부확인서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홈페이지 접속(https://m-desian.ezrems.com) → 회원가입 절차 진행 후 확인 및 발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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